|
 |
연말결산/실적신고 |
 |
|
|
|
|
|
|
 |
| |
 |
| |
|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(국토교통부 2018. 1. 8 개정 예규 제197호 참조) |
| |
| 자산항목 |
실질자산 인정여부 |
| 현 금 |
| ∙ |
자본 총계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| |
| 예 금 |
| ∙ |
일시조달예금, 허위예금, 사용이 제한된 예금(질권설정, 인출제한등)불인정 -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결산일 포함한60일간 거래실적증명 확인 |
| ∙ |
단 경영상 경영자금으로 진행된 사업비는 증빙확인 통해 차감하지 아니함. | |
유가증권
|
| ∙ |
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|
| |
1. |
사회기반사업 또는 특정건설사업의 시공등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상 취득한 특수목적법인(SPC 또는 PFV)의 지분증권 |
| |
2. |
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 |
| |
3. |
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(증권사)로부터 발급 받은 잔고증명서 제출된 경우 (사용제한 여부, 60일간 거래실적 확인 평가) |
| |
4. |
시공관련 취득한 국·공채 |
| |
- |
증권회사에 입고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 발행 잔액증명서로 인정 |
| |
- |
소액의 국·공채 ,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증서 원본(매입확인증 아님)실사 후 예외적으로 인정 ∙무기명 채권(산금채, 중금채, 표지어음등)불인정 |
| |
- |
단,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으면 인정 |
|
|
|
| |
매출채권 미 수 금 |
| ∙ |
실질자산으로 불인정되는 것 |
| |
- 부도어음,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-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 |
| ∙ |
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|
| |
- |
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(대손충당금 차감 후) |
| |
- |
법원 확정판결 또는 소송진행 중인 받을채권(채권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이 있고, 그 담보물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에 한함) |
| |
- |
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으로서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경우 |
| |
- |
공사대금을 건물(부속토지 포함)로 받은 경우,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질자산 인정 | |
| 재고자산 |
| ∙ |
재고자산 인정 가능 |
| |
- |
취득일로부터1년 이내 재고자산(취득일, 취득사유, 금융자료, 현장일지, 실사 등으로 확인) |
| |
- |
조경/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, 주택‧상가‧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(시공한 경우에 한함)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 |
| ∙ |
재고자산 불인정 -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자산,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-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인 재고자산 | |
대 여 금 가지급금 |
| ∙ |
대여금, 가지급금, 주‧임‧종 단기채권 등 불인정 |
| ∙ |
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,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인정 |
| |
- |
단, 계약서, 금융자료, 주택취득현황, 조합결산서 등의 확인을 통해 실재성 확인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 | |
| 선 급 금 |
| ∙ |
건설공사에 대한 것 중 |
| |
- |
기성금 미정산액, 건설업을 위한 자재(재료·기계·장비)구입선금, 건설업관련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,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선급금의 경우 인정(계약서,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 확인된 경우) | |
| 선납세금 |
∙ 환급결정 된 조세채권에 한해 인정(환급통보서 등) |
| 보 증 금 |
| ∙ |
임차보증금 불인정 |
| |
- |
실제성 없는 것, 시가를 초과하여 과다계상 된 금액, 임직원용 주택보증금, 임차 부동산이 본‧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|
| |
- |
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(리스보증금은 제외) |
| ∙ |
사업장소재지 외의 지역에 발생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일시적 현장숙소인 임직원용 주택임차 보증금은 인정 |
| ∙ |
건설공사 예치 보증금(출처가 불분명한 것, 실재성이 없는 것)불인정 |
| ∙ |
법원예치 공탁금(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 가능한 금액 인정) | |
| 유형자산 |
| ∙ |
토지, 건물 |
| |
- |
임대자산,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 불인정 |
| |
- |
본사 업무용 건축물(부속 토지 포함)이 임대자산인 경우는 인정 |
| ∙ |
차량,건설기계,비품 등 |
| |
- |
감가상각 후 잔약 인정 |
| ∙ |
건설 중인 자산 |
| |
- |
계약서,금융자료,장부 등 실재성 확인 후 인정 |
| |
- |
실재하지 않는 계약,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, 계약이 해제 된 경우 불인정 | |
| 무형자산 |
| ∙ |
영업권, 개발비, 창업비, 건설업과 관련 없는 산업권 재산권 등 불인정 |
| ∙ |
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(특허권, 신기술권 등) -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후 평가 | |
| 미수수익 |
∙ 불인정 |
| 선급비용 |
∙ 불인정 | 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