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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적신고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6,362  
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공사실적 및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아래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이를 평가․공시 받을 수 있습니다

   1. 신고기간(한)
     - 1차 실적(공사실적 관계서류) : 2월 15일
     - 2차 실적(재무제표 관계서류) : 4월 15일

   2. 신고대상
     -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건설업등록을 취득한 모든 건설업자

   3. 신고접수처(우편접수 불가)
    - 건설업종목별 관련협회 본회 및 시,도지회

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1항1호에 따라 최근2년간 연평균 건설공사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 미달할 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,,,, 제재사유에 해당되므로 실적신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


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협회에 따라 약간씩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협회로 문의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